근로계약서 확인할 항목과 교부 의무, 서명하기 전에 꼭 볼 것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할 때 서면으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한 부 줘야 하고,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연차 같은 핵심 항목이 반드시 들어 있어야 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과 아르바이트도 해당되며, 서명하기 전에 항목을 하나씩 읽어 보는 것이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필수 기재 항목, 위험 신호가 되는 문구, 서명 후 보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중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교부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계약직, 단시간 아르바이트도 포함되고,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도 계약서를 쓰는 의무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구두로만 합의했다면 나중에 임금이나 근로시간을 다투게 될 때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서명 전에 확인할 항목
계약서를 받으면 다음 항목이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보세요.
- 근로계약기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지, 시작일과 종료일이 있는 계약인지
-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 면접 때 들은 업무와 같은지
-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출퇴근 시간, 하루 근로시간, 휴게시간
- 근무일과 휴일: 주 몇 일 근무하는지, 주휴일과 휴일이 언제인지
- 임금: 월급 또는 시급, 임금의 구성(기본급, 수당 등), 계산 방법, 지급일, 지급 방법
- 연차유급휴가: 연차 발생 기준과 사용 방법
- 기타: 수습기간, 퇴직금, 4대보험 가입 여부, 취업규칙이 따로 있는지
면접에서 들은 연봉과 계약서 숫자가 같은지는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구두 설명과 다르게 적혀 있다면 서명 전에 수정을 요청하세요.

이런 문구는 한 번 더 물어보세요
- 포괄임금 약정: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포함된 시간이 얼마인지 적혀 있지 않거나, 실제 근무 형태와 맞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월급 속에 몇 시간 분의 수당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수습기간 급여 감액: 수습 중에 임금을 일부 줄여 주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계약기간과 직무에 따라 조건이 제한됩니다. 기간과 감액 비율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보세요.
-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 근로기준법은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퇴사하면 교육비를 반환한다는 문구도 내용에 따라 효력이 다를 수 있어서 법률 상담을 받아볼 만합니다.
- 구체적이지 않은 표현: 회사 사정에 따라 조정한다, 업무에 따라 협의한다는 식의 문구는 임금이나 근로시간을 불명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빈칸이 있는 계약서: 빈칸에 서명하고 나중에 채우게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서명한 뒤에는 어떻게 하나요?
서명하고 나면 반드시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종이 계약서라면 한 부를 받고, 전자계약이라면 완료된 PDF를 내려받거나 메일로 받아 두세요. 사본은 퇴직 후에도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연차수당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근무 중에 계약서와 다른 조건이 적용된다면, 가능하면 서면이나 이메일로 문의해서 기록을 남기세요. 구두로만 이야기하면 나중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못 받았거나 조건이 다를 때
회사에 계약서 교부를 먼저 요청하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계약서와 다르면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으나, 실제 대응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2026년 10월 기준 최신 내용은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근로계약서는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연차는 반드시 서면에 있어야 합니다.
- 서명 전에 계약기간, 근무 장소, 근로시간, 임금 구성과 지급일, 휴일과 연차를 면접 때 들은 내용과 대조하세요.
- 포괄임금, 수습 감액, 위약금 문구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빈칸이 있는 계약서에는 서명하지 마세요.
- 서명 후에는 사본을 받아 보관하고, 문제가 있으면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