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과 연차수당 계산 방법, 직장인이 알아둘 기본 정리

연차는 입사 첫해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기고, 입사 1년이 지나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합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지만, 회사 규모와 연차 촉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가 언제 얼마나 생기는지,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연차는 언제, 며칠이 생기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속 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발생합니다. 기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생깁니다.
- 입사 1년 이상, 출근율 80% 이상: 15일이 발생합니다.
- 3년 이상 근속: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2년마다 1일이 가산되고, 총 휴가 일수는 최대 25일입니다.
입사 첫해에 쓴 연차가 다음 해 연차에서 차감되던 방식은 법 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1년 미만 때 생긴 연차와 입사 1년 후 생기는 15일이 별개로 발생합니다. 주의할 점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하세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은 무엇이 다른가요?
연차 산정 방식은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고, 회사가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1월 1일 기준)로 일괄 계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부족분이 있으면 정산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본인 회사가 어떤 방식인지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 통상임금으로 하루 치 일급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구하고, 여기에 하루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합니다.
-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통상임금이 10만 원이고 미사용 연차가 5일이라면 연차수당은 50만 원입니다. 실제로는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의 항목 구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연차를 못 쓰게 하거나 수당을 안 줄 수 있나요?
연차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해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 변경을 요청할 수 있지만, 연차 사용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연차를 쓴다고 알렸는데 승인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무엇인가요?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촉구하고 지정까지 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연차 소멸 시점 기준으로 몇 개월 전, 몇 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서, 형식적으로만 안내했다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안내를 받았다면 서면이나 이메일로 받은 내용을 보관해 두세요.
퇴사할 때 확인할 것
퇴사 시점에 남은 연차가 있다면 마지막 급여나 퇴직금과 함께 정산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사 전에 남은 연차 일수와 수당 계산 방식을 확인하고,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항목이 있는지 보세요.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먼저 회사에 문의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관할 노동지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노동 관련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니 2026년 10월 기준 최신 내용은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입사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80% 이상 출근 시 15일이 생기며, 3년 이상이면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차수당은 하루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해 계산하며,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면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 퇴사 전에는 남은 연차 일수와 정산 방식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