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방법과 지급 조건, 알바생이 꼭 확인할 것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웠다면 받을 수 있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계산은 보통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값에 8시간과 시급을 곱해서 구합니다. 지급 조건과 계산 예시, 월급제와 시급제에서 헷갈리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이 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소정근로일)을 개근
- 다음 주에도 근무하기로 되어 있을 것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조건을 충족하면 똑같이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급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계산 방법입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는 하루 8시간 분(최대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예시로 확인해 보세요 시급이 10,000원이고 주 20시간(하루 4시간씩 5일) 일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 ÷ 40 = 0.5
- 0.5 × 8시간 = 4시간
- 4시간 × 10,000원 = 40,000원
이 경우 한 주에 받는 주휴수당은 40,000원이고, 그 주 총 임금은 기본 근무 임금 20만 원에 주휴수당 4만 원을 더한 24만 원이 됩니다. 위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따로 있나요?
월급제는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월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보세요. 월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주 40시간 근무 시 보통 209시간), 별도로 주휴수당을 더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시급제인데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빠져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을 수 있는 경우
- 그 주에 결근이나 무단 지각 등으로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 다음 주 근무 예정이 없는 경우 (예: 계약 종료)
연차휴가나 공가, 병가처럼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쉰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서 개근 여부는 상황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 주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도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의문이 생기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안 준다고 하면
먼저 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서 시급,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항목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구두로만 합의했다면 문자나 카카오톡 같은 기록을 남겨 두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거나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의 일부여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으니 오래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이 알아둘 점
사업주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 지급한다는 포괄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임을 명확히 적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 역시 주휴수당 포함 계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도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2026년 10월 기준 최신 내용은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며 다음 주 근무 예정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산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이고, 주 20시간에 시급 1만 원이면 주 4만 원입니다.
- 월급제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많으니 계약서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세요.
- 지급받지 못했다면 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정리해 1350에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