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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 기준, 퇴사 전에 확인할 것

New In Korea Team발행일: 업데이트:
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 기준, 퇴사 전에 확인할 것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하고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고,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액은 평균임금 30일분에 재직일수를 곱해 365로 나누는 식으로 계산합니다. 대상 조건부터 직접 계산하는 순서, 퇴사 전에 챙길 서류까지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같은 고용 형태보다 실제 근로 기간과 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규정은 적용됩니다. 연차와 달리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이 자주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일수(보통 90일 안팎)로 나눈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여기에 포함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급과 각종 수당
  2. 연간 상여금의 3/12 (퇴직 전 3개월분에 해당하는 몫)
  3. 연차수당 중 퇴직 전 연도에 발생한 분의 3/12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이 900만 원이고 그 기간이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이고, 3년(1,095일)을 일했다면 퇴직금은 약 880만 원입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으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위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고, 실제 금액은 급여명세서의 항목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어떻게 되나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휴직이나 결근이 길었던 경우처럼 최근 3개월 임금이 평소보다 적었을 때 해당될 수 있어, 이런 상황이라면 계산 결과를 인사 담당자에게 근거와 함께 확인하세요.

언제, 어떻게 받나요?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B, DC)에 가입한 회사라면 사업주가 금융기관에 적립한 돈을 IRP 계좌로 이전받는 방식이어서 절차가 다릅니다. 본인 회사가 퇴직금 제도인지 퇴직연금 제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퇴직금 받을 때 자주 놓치는 부분

  •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 납부가 이연되는 구조라, 현금으로 받을지 IRP로 받을지에 따라 세금 처리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퇴사 날짜를 며칠 앞당기거나 미루면 1년 이상 근속 요건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퇴사일을 확정하기 전에 재직일수를 확인해 보세요.

지급이 안 되거나 금액이 의심스러울 때

먼저 인사 담당자에게 산정 내역서를 요청하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으므로 오래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2026년 10월 기준 최신 내용은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1년 이상 근속하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이며,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됩니다.
  •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에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일부가 포함됩니다.
  • 회사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퇴직연금 가입 회사라면 IRP로 이전받는 절차를 확인하세요.
  • 금액이나 지급에 문제가 있으면 산정 내역서를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1350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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